법률
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유저입니다. 좀비고에는 민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확성기를 통해 게임 중인 모든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 또한 게임 중 그런 분을 만났고, 저는 확성기로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민폐 플레이 하시는 분이니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는 저에게 1대1 채팅을 거시더니 내가 성인인걸 알고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확성기로 또한번 그 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어쩌고하는 말 할거면 귓속말 하지 마라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다 캡처해두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속어도, 욕설도, 인신비하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 분이 진짜 하신다 하더라도 애초에 접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