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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정갈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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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고(게임)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고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유저입니다. 좀비고에는 민폐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확성기를 통해 게임 중인 모든 유저들에게 알려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 또한 게임 중 그런 분을 만났고, 저는 확성기로 그 분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민폐 플레이 하시는 분이니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께서는 저에게 1대1 채팅을 거시더니 내가 성인인걸 알고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확성기로 또한번 그 분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어쩌고하는 말 할거면 귓속말 하지 마라는 식으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께서는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다 캡처해두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속어도, 욕설도, 인신비하적인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그 분이 진짜 하신다 하더라도 애초에 접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