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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말똥구리124
기특한말똥구리12423.05.31

월세 알아보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도 사기도 많고 하다고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봤는데.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집 가격의 80%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 집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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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알수 없기에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경매진행시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가 아닌 월세인 만큼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수 있지만,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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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80%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라고 하시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매에 넘어가고 하면 받을 스트레스등을 생각하면 굳이 그런 집은 안들어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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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80% 정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낮은 편인데,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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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많고 세입자가 다수이고 월세보증금액이 많다면 계약은 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근저당권외 다른 제한물권이 없고 세입자가 많지 않고 보증금액이 소액이면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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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많은집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 어쩔수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고 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가셔서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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