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알아보는 집에 근저당권이 있어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도 사기도 많고 하다고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 봤는데.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집 가격의 80%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 집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알수 없기에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경매진행시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가 아닌 월세인 만큼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할수 있지만,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계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80% 정도라면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라고 하시니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매에 넘어가고 하면 받을 스트레스등을 생각하면 굳이 그런 집은 안들어 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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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80% 정도라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거의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낙찰가율이 낮은 편인데, 온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금액이 많고 세입자가 다수이고 월세보증금액이 많다면 계약은 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근저당권외 다른 제한물권이 없고 세입자가 많지 않고 보증금액이 소액이면 계약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많은집은 피하시는것이 좋습니다만 어쩔수없는 경우 해당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고 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들어가셔서 대항력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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