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금은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 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일반 퇴사자 처리할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사자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분만 정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 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예외) 해지신청을 하신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의 퇴직처리 방식과 상이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액은 추후 하한액으로 정산되어 발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산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근로자 공제분을 반영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로 인하여 퇴직 시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먼저 납부유예신청을 해지하셔야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중도 퇴사로 인한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일반 퇴사처리와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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