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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코요테34
풍성한코요테3423.01.27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시, 4대보험 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금은 납부예외, 건강은 납부유예 중인걸로 알고있는데

일반 퇴사자 처리할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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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사자와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부 유예분만 정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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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근로자 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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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예외) 해지신청을 하신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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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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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의 퇴직처리 방식과 상이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액은 추후 하한액으로 정산되어 발생되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산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근로자 공제분을 반영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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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로 인하여 퇴직 시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먼저 납부유예신청을 해지하셔야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중도 퇴사로 인한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일반 퇴사처리와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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