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로 인하여 퇴직 시 퇴직 정산을 하게 되므로 먼저 납부유예신청을 해지하셔야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료는 중도 퇴사로 인한 정산을 보게 됩니다.
그 외 일반 퇴사처리와 크게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