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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노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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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받은사람한테도 알람이 가나요?

수표 받은지 1년 넘었습니다.

은행에 입금하려고 하는데

1년전에 저한테 준 분한테도 알람 같은게 가나요?

수표단위는 천만원대입니다. 몇천만원인지는 안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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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알람이 가지 않으며, 수표는 일반적으로 현금처럼 처리되지 않고 입금 요청을 해야만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따라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수표 발행자에게는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수표를 준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따로 알림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의 가액 상관없이 알림은 가지 않으니 은행에 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전에 받은 수표로 준 사람한테 알람이 가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수표 입출금 알람 설정은 제가 알기론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는 현금과 같아서 누구에게 갔는지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수표를 가진 사람에서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상황에서는 따로 알림같은 것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수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받은지 1년이 넘으셨으면 은행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표를 받은사람한테 알림이 간다는 게 무엇인가요?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를 은행에 예치할때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알람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