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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몽구스175
소중한몽구스17523.09.08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9/4 계약을 하고 어제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월세계약으로 1000보증금에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는데요~저는 계약금 반환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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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가 있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배액인 2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00만원(지급한 계약금)+ 100만원(해약금) = 200만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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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금한 1000만원 + 배상받을 10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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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의 2배인 2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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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배액상환해주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200만 원을 받고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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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이나 과실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만원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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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파기 가능함으로 200만원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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