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때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9/4 계약을 하고 어제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월세계약으로 1000보증금에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는데요~저는 계약금 반환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중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가 있을 경우 지급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배액인 2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100만원(지급한 계약금)+ 100만원(해약금) = 200만원 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금한 1000만원 + 배상받을 10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변심이라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의 2배인 20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배액상환해주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200만 원을 받고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사정이나 과실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0만원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의 해제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으로 파기 가능함으로 200만원을 돌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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