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보험처리하지않고 형사 및 민사합의한 상태입니다저는 3일간 입원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으며입원비 16만원 가량을 제가 지불한 상황입니다이렇게 상대방보험사와 민사합의한 상태에서도 제가 현재 가입되어있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는보상받을수있나요?재작년에 다른 골절사고로 입원하였을때에는 입원제비용을 보상받았었는데..이번에는 해당이안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병원비가 이미 지불이 되어버린 상황이시기 때문에 실비로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더이상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민,형사 합의를 한 것이라면 실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품에 따라 자동차 보험 미 처리 내역에 대한 보장 금액 정도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에질문에대한답변중실손보험에서 교통사고에대한 보상여부
실손보험보험중에 교통사고로인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잇는 항목은 실손의료비는2009년도이전에 상해의료비를 가입하셧다면 치료비를 지급받을수잇으며 입원시 비용이나 골절진단금을가입하셧다면청구하시면보상처리받을실수가잇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되어잇다면 자기신체사고에대한 자상에서도 급수한도내에 처리받으실수도잇습니다
자세한것은 귀하의 가입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