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였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총 근무 기간은 2021년 7월 2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는 3번에 나누어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하였습니다. 마지막 2023년 4월부터 계약은 미루다가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6월 말까지 일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9일 회사 대표님이 사망하셨고, 2023년 6월 중순에 회사가 파산하여 5, 6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업무 지시 및 장소 규정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였는데, 아래 자료로 근로자성 인정 받아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기간에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근무 ▶︎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증명 가능 (총 3곳)
- 휴가 사용 시 메신저로 사용 보고 후 사용 ▶︎ 메신저 캡처 내용 (5~6월)
- 본사 근무 시 자리배치도 ▶︎ 10월, 11월, 1월 파일 보유
- 2022년 3월 28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하여 양성 나온 후 업무 매니저에게 상황 보고하였고, 출근하지 말고 PCR 검사 후 대기하라는 답변 ▶︎ 카톡 내용 캡처
- 업무 지시(회의) 내용 노트
2. 체불된 금액이 월급만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2년 정도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미 일주일 정도 전에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은 받지 못하였는데,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료는 미흡한 상태에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노무사,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