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총 근무 기간은 2021년 7월 2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계약서는 3번에 나누어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일하였습니다. 마지막 2023년 4월부터 계약은 미루다가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6월 말까지 일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9일 회사 대표님이 사망하셨고, 2023년 6월 중순에 회사가 파산하여 5, 6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 업무 지시 및 장소 규정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였는데, 아래 자료로 근로자성 인정 받아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기간에 사용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근무 ▶︎ 대중교통 이용내역으로 증명 가능 (총 3곳)
- 휴가 사용 시 메신저로 사용 보고 후 사용 ▶︎ 메신저 캡처 내용 (5~6월)
- 본사 근무 시 자리배치도 ▶︎ 10월, 11월, 1월 파일 보유
- 2022년 3월 28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검사하여 양성 나온 후 업무 매니저에게 상황 보고하였고, 출근하지 말고 PCR 검사 후 대기하라는 답변 ▶︎ 카톡 내용 캡처
- 업무 지시(회의) 내용 노트
2. 체불된 금액이 월급만 900만원 정도 되는데,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2년 정도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미 일주일 정도 전에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은 받지 못하였는데,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료는 미흡한 상태에서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노무사,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언할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3. 혼자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000만원 범위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자료 준비해서 출석조사를 하시고, 그 후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실재 업무의 성격과 내용등을 확인하여 판단 할 부분이지만 근로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인정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퇴직금도 함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2. 네 퇴직금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수당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3.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아야 되기때문에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문제 + 대지급금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고 사건 수임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사건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노동청 근처에 노무사 사무실이 많을 것입니다.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마음에 드는 노무사를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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