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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4.03.09

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골라서 뽑아도 되나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요리하다가 나와서 담배 피고 그 손으로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손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여서, 비흡연자를 뽑고 싶습니다.

또, 채용시 향후 담배를 피게 되면 해고를 하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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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은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한국은 기준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흡연자 취업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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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비흡연자를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으나,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담배를 피는 것이 해당 업무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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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용 절차 이전에 식당인 점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흡연자임을 숨긴 경우라면 적법하게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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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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