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뽑을 때 비흡연자를 골라서 뽑아도 되나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특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요리하다가 나와서 담배 피고 그 손으로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손님 눈에도 좋지 않게 보여서, 비흡연자를 뽑고 싶습니다.
또, 채용시 향후 담배를 피게 되면 해고를 하도록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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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럽연합(EU)은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한국은 기준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흡연자 취업까지 보장할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 비흡연자를 선택하여 채용할 수 있으나,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담배를 피는 것이 해당 업무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사정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용 절차 이전에 식당인 점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즉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흡연자임을 숨긴 경우라면 적법하게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식당운영 특성상 위생을 위하여 비흡연자를 뽑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흡연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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