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생이 담배피면 해고 가능한지요?

미성년자가 알바 지원해서 만나봤는데 담배냄새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담배 핀다네요. 누가봐도 학생으로 보이는데 담배 냄새나면 매장 이미지에 문제 있으니 자제하라 했어요. 알겠다고는 하는데 영 불안하네요. 근무하러왔는데 담배냄새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모습 보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근로자가 담배를 핀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이미지와 고객응대 차원을 고려하여 담배를 피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면 징계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징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어렵지만 보내고 싶다면, 먼저 사직을 권고(권고사직)하여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생활의 비행 등으로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며 개선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배피운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흡연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배를 핀다고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자질,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입니다.

      다만, 만약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담배를 피고, 이를 사업주가 자제시켰음에도

      근무 중 흡연을 하며, 고객들로부터 컴플레인을 받는 등 근로제공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정당성 관련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흡연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흡연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나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이고 사업장의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상 담배피는 행위만으로는 해고가 어렵고, 개선요청을 하시면서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계약기간만료 시 재계약 하지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흡연한다는 사실은 사생활의 비행이기 때문에

      기업질서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고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