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알바 지원해서 만나봤는데 담배냄새가 났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담배 핀다네요. 누가봐도 학생으로 보이는데 담배 냄새나면 매장 이미지에 문제 있으니 자제하라 했어요. 알겠다고는 하는데 영 불안하네요. 근무하러왔는데 담배냄새 나거나 매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모습 보이면 해고 가능한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