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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이 의료인혹은 장례지도사로 대학병원및 국가시설취업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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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특별히 취업제한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취업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각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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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의료기간에 대한 취업제한이 제한됩니다.

    "국가시설"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바, 교육기관 등 위 규정 각호의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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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벌금형만 선고 받고 별다른 제한 등을 별도로 처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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