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에 벌금100만원일때 대학병원취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대상 통매음을 저지른 사람이 의료인혹은 장례지도사로 대학병원및 국가시설취업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특별히 취업제한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취업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각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의료기간에 대한 취업제한이 제한됩니다.
"국가시설"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인바, 교육기관 등 위 규정 각호의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벌금형만 선고 받고 별다른 제한 등을 별도로 처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확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