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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료인들은 취업할때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아예 결격사유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있을때 결격사유인건가요?? 병원 결격사유 외에도 필수적으로 하는 결격사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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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 2020. 4. 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및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병원이나 의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시 해당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의료인의 취업제한명령이 가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의 성범죄의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