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초과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물건으로 경품이 당첨된 경우 22%의 세금을 해당 사이트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만 사업자가 비용처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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