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계좌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와 부모님이 금전 대차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향후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
입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대차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그 금액에 대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해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