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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현재도발랄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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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가 지속 반복되면서 부모님으로 부터 일정 금액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런 방식으로 10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하였을 때 사실상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당사자 조차 계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적어보이나,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출처의 소명이나 계좌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당장은 체크되기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의 소명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의 확인으로 소명요청이 있을 때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계좌 등을 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자녀와 부모님이 금전 대차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향후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

    입니다.

    2)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대차 목적 또는 증여 목적인 지 그 금액에 대하여 금융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해당 금액을 산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