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