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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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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는지요?

연차휴가처럼 다음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것처럼,

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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