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법에 이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서면합의할 때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합니다. 보상휴가제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 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