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처럼
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