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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보상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처럼

보상휴가도 특정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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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4.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무조건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작성한 서면합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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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시 특정기간을 명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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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기간내에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미사용 보상휴가에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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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법에 이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서면합의할 때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운영합니다. 보상휴가제로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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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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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므로 서면합의를 할 때 사용기한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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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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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보상휴가제 사용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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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부여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 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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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보상휴가를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석상 인정됩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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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해당 보상휴가 사용 시기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만일 보상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임금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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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용기간은 없고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 대신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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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기간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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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다만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에는 휴가일수가 과다하게 축적되면 근태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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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사용기한 등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의 성격상,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 대신 시간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 또한 미사용 상태에서 퇴사 등 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시 다시 금전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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