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입니다 이번년도 개업인데 7.5억원이 넘으면 당해에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건설업입니다 이번년도 개업인데 7.5억원이 넘으면 당해에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아니면 다음년도가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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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하므로 올해부터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7.5억을 넘으면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개업하여 건설업 수입금액이 7.5억 이상인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