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편이고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입니다.첫째 아이가 있고 현재 둘째 임신중입니다.
내년 23년 3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1.첫째아이로 22년9월부터 육아휴직1년을 사용요청하여 현재육아휴직중입니다. 내년3월달 출산을하면 출산휴가10일 급여를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작아서 인사과가 따로 없어요. 제가다알아보고 진행을해야되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회사가 육아휴직중 만약 폐업을 한다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폐업그시점까지 25%못받은 육아사후지급금은 일시불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다가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쓰려면 또다시 다른회사에 4대보험가입후 180일을 다니고 남은기간 육아휴직을 써야되나요?
3. 첫째 육아휴직1년이 끝나고, 바로 둘째 육아휴직도 사용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썼다면 육아사후지급금은 6개월후 지급인데 첫째,둘째 사후지급금까지 동시에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