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단시간 근로자 관련 질문입니다.
청소아줌마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시급 30,000원으로 측정하여 청소업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2.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가입시키는게 맞나요?
3. 청소아줌마 중 보험가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해주신분 로또 당첨되실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2.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보험가입을 안하려는 분은 채용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2. 맞습니다.
3.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3.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용은 없고 회사가 전액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