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노무사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질문1]
현재 일용직을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8시간 이하, 1주 15시간 미만, 월 7일 이하 근무
2.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작 및 종료 시간은 사전통보로 당사자 협의에 따름
3. 급여지급은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초 지급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급연차 없음
상기 조건으로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꾸준히 근무하시는 분들을
유사업무의 30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최저시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채용하게 될 경우
근로기간 산정이나 기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질문2]
질문 1의 연장입니다.
일용직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로 30일 이하 근무하신 분이
한달을 쉬고 이후 다시 일용직 계약하여 근무해도 근로기간이나 기타 문제 등 발생될 여지가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유사직종이나 유사업무를 맡게 되는 등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 형태로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