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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23.11.15

일용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노무사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질문1]

현재 일용직을 계약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8시간 이하, 1주 15시간 미만, 월 7일 이하 근무

2.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시작 및 종료 시간은 사전통보로 당사자 협의에 따름

3. 급여지급은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익월 초 지급

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급연차 없음

상기 조건으로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꾸준히 근무하시는 분들을

유사업무의 30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최저시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채용하게 될 경우

근로기간 산정이나 기타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질문2]

질문 1의 연장입니다.

일용직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로 30일 이하 근무하신 분이

한달을 쉬고 이후 다시 일용직 계약하여 근무해도 근로기간이나 기타 문제 등 발생될 여지가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유사직종이나 유사업무를 맡게 되는 등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 형태로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설정하여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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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당시에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계약직 전환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용직 근무 후 기간제 근로자로 30일 이하 근무하신 분이 한달을 쉬고 이후 다시 일용직 계약하여 근무해도 근로기간이나

    기타 문제 등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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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 시점부터로 산정합니다.

    2.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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