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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금조169
빼어난금조16922.08.01

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7월25일에 8월4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회사는 저 포함해서 5명 직원이었던 회사였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첨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2주전에 통지한다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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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통보한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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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예 그렇습니다.

    2. 다만, 사실관계에 비추어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에 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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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먼저 문제될 것 같은데,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iv)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이므로 해고인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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