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신청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년 10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7월25일에 8월4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31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회사는 저 포함해서 5명 직원이었던 회사였구요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첨부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2주전에 통지한다는 조항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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