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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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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기 알바 갑자기 해고 받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바한 인원 대략 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 말에 이해 안 됐지만 주말에 1.5배를 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모두 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 바꿔 1.5배를 못 주겠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한다 합니다.




1.일단 본인들이 실수라 지금까지 일한건 약속대로 주겠다함


2. 갑자기 카톡으로 전체 해고 통보


3. 3개월 이상 계약이 아닌 [한달 정도 되는 단기 알바]


4.그런데도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도중 갑자기 짤리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수당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하기로 했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을때 받을수 있는 금원은 남은기간까지의 임금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