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민사소송 사실조회 개인정보 거부
제가 당근마켓에서 20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경찰관이랑 통화를 해보니 계좌 주인은 A라는 사람이고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B라는 사람이였습니다
현재 B라는 사람은 연락이 닿지 않아 수배중이고 A라는 사람은 자신도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A라는 사람이 계좌주이고,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빌려준 거니 돈을 돌려받기 위해 A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서로 A의 신상을 받기 위해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는데
오늘 회신이 와서 읽어보니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