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결정정본을 경매법원이 요구하여 필요합니다.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1. 1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나요?
2.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었고 너무 멀어서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3.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에게 요청하면 신청인이었던 저보다 훨씬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직접 인천지방법원에 가야 한다면 상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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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정정본 재발급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접수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신 후 우편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인천지법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경매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인천지법 민원실(신청과)에 가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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