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결정정본을 경매법원이 요구하여 필요합니다.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1. 1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나요?
2. 인천지방법원 사건이었고 너무 멀어서 그런데,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3.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님에게 요청하면 신청인이었던 저보다 훨씬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직접 인천지방법원에 가야 한다면 상세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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