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월세 보증금 증액하라고 연락이왔는데 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거 맞나요?
1. 보증금 증액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만 대충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떻게되나요?
2. 확정일자 받는다는게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는 말이죠?
3. 계약서 작성 대신에 인상된 보증금 입금 후 그 이체 내역으로는 아무것도 증빙할 수 없는건가요?
4. 계약서 미작성시 얻게될 불이익이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계약만료시 전월세상한제 적용하여 보증금 5%, 월세 5% 이내에 협의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작성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입하고 증액하여 계약서재작성한다는 내용 기재하세요.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변동된 내용여부도 확인하고요. 또한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는 내용도 기재하고요.
증액된 보증금만 입금하면 그 금액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상되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이두셔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증액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가 필요하기에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2. 네, 기존 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이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초 받았던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확정일자 이후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3. 합의된 내용을 문자등으로 남기고 기존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등이 있으나, 증빙자료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4.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불이익도 없지만, 향후 대출연장, 확정일자부여, 보증금 미반환시 서류제출 등에 필요하므로 필요시 증액계약된 점을 설명하거나 입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인상 시 보증금란에 100만원만 작성.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작성하고 이전 계약 보증금,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보증금, 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인터넷으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나 인터넷 중 한 곳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인상분 금액, 입금날짜, 임대인입금통장으로 계좌이체에 대한 내용도 작성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통장에 계좌이체내역이 이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후 대화내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증액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한다고만 대충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떻게되나요?
- 주민센터에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 받는다는게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는 말이죠?
- 넵!
3. 계약서 작성 대신에 인상된 보증금 입금 후 그 이체 내역으로는 아무것도 증빙할 수 없는건가요?
- 그 돈이 증액인지 차용인지 입증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의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서 미작성시 얻게 될 불이익이있나요?
추후 증액 후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 경매 시 증액부분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