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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0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보증금 2억/월350만원의 조건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임차할 때, 이전의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확인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어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과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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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확인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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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 임차인이 받는 금원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보장하고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의 수령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와 함께 권리금의 지급 의무가 바로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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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4524 판결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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