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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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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계약의 종료가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고서 이사를 하려고 하던중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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