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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났어요

개학 이후 애들 데려다 주면서 사고 냈어요

그게 아이 또래의 애를 치는 바람에..

난리입니다.


아이들은 뭐가 급하다고 막 뛸까요

저도 서행을 했지만 도로 차 사이로 급하게 나오는 아이와

추돌이 되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제 잘못도 있지만 이건 아이의 잘못도 있는데

이게 진짜 걱정입니다. 하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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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속칭 민식이 법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주시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신속하게 합의함으로써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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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민식이 법이 만들어 질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민식이법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학부형이나 학교 관계자가 될 수 있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되면 다행이나 경찰 신고 시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여겨진다면 무죄 주장을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를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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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접수하시고 아이의 치료경과를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고경위나 내용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측에서 산정할 테니까요.


    스쿨존 사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이 있으시면 커버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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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시 처벌을 받게 되나 그 전에 아이 부모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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