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20년 전쯤, 형사약식사건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면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하였으므로 대통령령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기에 이에대해 면소판결을한다 라며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릴수 없는 경우에 면소판결을 내릴수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데 제가 냈던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확정증명서와 함께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안내문이 왔습니다.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써져있길래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따로 신청하는곳이 나와있진않네요..
냈던 벌금에 대해 청구를할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