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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12.23

면소판결 후 이미 낸 벌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한20년 전쯤, 형사약식사건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면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행하였으므로 대통령령 일반사면령에 의해 사면되었기에 이에대해 면소판결을한다 라며 확정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릴수 없는 경우에 면소판결을 내릴수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데 제가 냈던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확정증명서와 함께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안내문이 왔습니다.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써져있길래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따로 신청하는곳이 나와있진않네요..

냈던 벌금에 대해 청구를할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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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정되나 사면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것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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