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몇일뒤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항소장만 일단 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간 제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신청했으니 일단 벌금형이 보류가 된건가요? 그리고 만약 항소를 했는데 먼저 벌금을 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