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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1.23

벌금형을 받은후 검사항소에 대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몇일뒤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항소장만 일단 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간 제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신청했으니 일단 벌금형이 보류가 된건가요? 그리고 만약 항소를 했는데 먼저 벌금을 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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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면

    일단 기존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되기때문에

    1심 판결의 벌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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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한 것이므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결과를 보고 벌금등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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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피고인과 검사로 구성됩니다.

    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판결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직 결론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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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벌금가납통지서가 왔다면, 이를 납부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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