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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7.20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질문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읍소하면 벌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건가요?

수급권자는 벌금액 경감사유가 되는지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권자가 아니였으나 약식기소 받고 수급권자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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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최근에 지정된 사정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고, 양형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정식재판청구시 기존의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정식재판 청구시에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으로

    선고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식명령 발부시에는 기초수급자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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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참작할 수 있으나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을 낮출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건의 경위나 동기, 경중, 정도, 동종전과 등 요소들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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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양형상 감경 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부 참작을 해 볼 여지는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의 제출도 해볼 만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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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이후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설득을 해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 재판관의 재량에 따릅니다.

    죄명에 따라 경제사범이라면 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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