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액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최근에 지정된 사정이 어느정도
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고, 양형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정식재판청구시 기존의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
정식재판 청구시에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으로
선고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식명령 발부시에는 기초수급자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