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정식재판 청구하여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읍소하면 벌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건가요?
수급권자는 벌금액 경감사유가 되는지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권자가 아니였으나 약식기소 받고 수급권자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