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빨간날은 전부 유급인가요?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해주는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하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다 유급, 특근인줄알았는데..
빨간날은 다 유급아닌가요?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대체공휴일이라 함은 설날이나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임으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휴일을 관공서와 동일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하지만, 그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1 일부터
30~ 3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 1. 1. 부터
5~3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1.1. 부터
5인미만 사업장 : 적용제외
되었음으로 기업마다 해당 기간에 따라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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