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빨간날은 전부 유급인가요?

2019. 08. 17. 07:43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해주는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하지않고있습니다

저는 다 유급, 특근인줄알았는데..

빨간날은 다 유급아닌가요?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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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4호(설날) 또는 제9호(추석)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대체공휴일이라 함은 설날이나 추석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임으로 관공서가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휴일을 관공서와 동일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하지만, 그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1 일부터

30~ 30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 1. 1. 부터

5~30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1.1. 부터

5인미만 사업장 : 적용제외

되었음으로 기업마다 해당 기간에 따라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08.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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