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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조금만
게임은조금만23.03.03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도산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말까지 회사가 경연난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이 좀 있었고요. 대표님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체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에서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회사가 어려워 결국 파산, 폐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몇몇 직원들은 작년 12월에 체불급여를 받았었고, 퇴직금이 또 체당금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신청? 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좀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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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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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에 체당금으로 불리던게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국 도산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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