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말까지 회사가 경연난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이 좀 있었고요. 대표님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체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에서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회사가 어려워 결국 파산, 폐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몇몇 직원들은 작년 12월에 체불급여를 받았었고, 퇴직금이 또 체당금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신청? 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좀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