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당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도산대지급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말까지 회사가 경연난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체불이 좀 있었고요. 대표님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체불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은행에서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몇달이 지나고, 회사가 어려워 결국 파산, 폐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몇몇 직원들은 작년 12월에 체불급여를 받았었고, 퇴직금이 또 체당금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신청? 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좀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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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에 체당금으로 불리던게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결국 도산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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