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임금 체불금을 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체불임금이다보니 기업은행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채권 양수를 하였습이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 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표이사에게 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대출일은 2018년6월15일 입니다 소멸 시효 만료가 되었는지? 대표이사가 상환해야 하는지? 지금 대표이사는 2020년11월11일 파산한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출에 연대보증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멸시효는 다른 중단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연대보증이라 파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