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부터 동업위해(동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반 부담하기로함) 거짓말을하며 저에게 7500을 받은 친구가있습니다. (7500중 5000은 제가 개인적인 친구에게 빌린돈입니다.)
동업준비를하고 12월부터 차차준비해서 1월초에 오픈을했는데요, 저한테 거짓말(공사대금, 권리금, 그 외 잡다한 것)한것이 들통나 동업은 파기되었고 현재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 돈을 달라고하니 5천만원은 제가 빌린친구에게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줄생각이없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고소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9월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한것들을 일부 인정하였고, 경찰조사도중 위에 5천만원을 제가 빌린친구에게 돌려줬다고 경찰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갚았어도 그 부분은 사기로 인정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검찰로 송치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모든 제 재산이여서 합의를하여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