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부터 동업위해(동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반 부담하기로함) 거짓말을하며 저에게 7500을 받은 친구가있습니다. (7500중 5000은 제가 개인적인 친구에게 빌린돈입니다.)
동업준비를하고 12월부터 차차준비해서 1월초에 오픈을했는데요, 저한테 거짓말(공사대금, 권리금, 그 외 잡다한 것)한것이 들통나 동업은 파기되었고 현재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 돈을 달라고하니 5천만원은 제가 빌린친구에게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줄생각이없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고소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9월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한것들을 일부 인정하였고, 경찰조사도중 위에 5천만원을 제가 빌린친구에게 돌려줬다고 경찰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갚았어도 그 부분은 사기로 인정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검찰로 송치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모든 제 재산이여서 합의를하여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에따라 다음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기소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합의는 상대가 합의할 마음이 있어야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라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현 기재상황으로서는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이후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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