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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웅전끝내기
백영웅전끝내기23.09.11

사기로 인한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부터 동업위해(동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반 부담하기로함) 거짓말을하며 저에게 7500을 받은 친구가있습니다. (7500중 5000은 제가 개인적인 친구에게 빌린돈입니다.)

동업준비를하고 12월부터 차차준비해서 1월초에 오픈을했는데요, 저한테 거짓말(공사대금, 권리금, 그 외 잡다한 것)한것이 들통나 동업은 파기되었고 현재 손절을 한 상태입니다. 정리를 하는 도중에 제 돈을 달라고하니 5천만원은 제가 빌린친구에게 갚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줄생각이없는 이 친구가 너무 미워 고소를 하였는데요. 현재는 9월1일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거짓말한것들을 일부 인정하였고, 경찰조사도중 위에 5천만원을 제가 빌린친구에게 돌려줬다고 경찰분께서 얘기해주셨습니다. 수사관께서는 갚았어도 그 부분은 사기로 인정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검찰로 송치되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는 모든 제 재산이여서 합의를하여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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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기소에따라 다음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공판기소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됩니다.

    합의는 상대가 합의할 마음이 있어야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라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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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기록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합의는 피의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현 기재상황으로서는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합의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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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이후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수월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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