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형사고소 됬는데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2019년 말 동업을 위해서 동업자 외 1인에게 5,000만원을 빌렸으며, 2021년 초 경 폐업을 했습니다
채권자도 어려운 내용을 알고있으며, 시간을 좀 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달에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연락도 잘 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이 채권자 친구가 사기로 형사고발을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에 대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도 날린돈이 많을 뿐더러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위 내용으로 사기 고발이 되는건가요?
물론 돈을 당연히 변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전세만기자금으로 변제. 채권자도 알고있습니다)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면 형사고소를 면할수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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