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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칼새71
부유한칼새7122.10.21

사기로 형사고소 됬는데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2019년 말 동업을 위해서 동업자 외 1인에게 5,000만원을 빌렸으며, 2021년 초 경 폐업을 했습니다

채권자도 어려운 내용을 알고있으며, 시간을 좀 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달에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때 연락도 잘 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이 채권자 친구가 사기로 형사고발을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기에 대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도 날린돈이 많을 뿐더러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못했는데 위 내용으로 사기 고발이 되는건가요?

물론 돈을 당연히 변제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전세만기자금으로 변제. 채권자도 알고있습니다)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면 형사고소를 면할수있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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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기타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채무변제를 못받은 채권자들이 의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처분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리실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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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변제능력 부분에 대한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변제의사 부분인바, 질문자님이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약정 당시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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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애초에 위 금전은 대여금으로 기망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것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미리 피고소인 조사 전에 적절한 대응 방안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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