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변제능력 부분에 대한 방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변제의사 부분인바, 질문자님이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약정 당시에는 약정한 내용대로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태에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