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현재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