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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뱀149
대찬뱀14923.03.09

허위매물로 판매한 차량에 대한 딜러

허위매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허위매물로 판매한 딜러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 소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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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속여서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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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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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종사원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에서 개정하고 세부 유형 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에 대해서는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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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사안에 따라 사기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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