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차 판매자분들 중에 허위로 매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허위매물로 유인 후에 다른 매물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