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호프집 주5일 17시~3시 근무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 근로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203,916원이 산정됩니다. 주급은 737,3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호프집 주5일 17시~3시 근무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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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포함)이 있다는 가정하면,
하루 9시간, 주5일근무, 이중 야간근로는 4시간씩입니다.(22시~06시 사이, 휴게시간 제외)
기본급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1.5배
야간수당 : 4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합계 : 세전 261만원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 1시간 반영 주급
48시간(8시간 주휴)+7.5시간+12.5시간=68시간
68시간 * 9,160원=622,880원
연장 1시간51.5=7.5시간
야간 5시간50.5=12.5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월급으로 할경우 9160원 기준 2909445
주급 9160원기준 66869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00부터 03:00까지 실근로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22:00 이전)이라고 가정합니다.
주급=9,160×(9×5+5×0.5+5×0.5×5+8)=622,88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0 이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주급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1.5+야간 5시간*5일*0.5)*9,160원= 622,88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중간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법정기준인 1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가산임금 지급시간인 22~03시 사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최저임금 기준 2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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