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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흰죽지112
흰흰죽지11222.01.14

5인이상 야간사업체 임금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호프집 주5일 17시~3시 근무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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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실 근로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휴게시간이 심야시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위치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3,203,916원이 산정됩니다. 주급은 737,3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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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호프집 주5일 17시~3시 근무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야간근로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포함)이 있다는 가정하면,

    하루 9시간, 주5일근무, 이중 야간근로는 4시간씩입니다.(22시~06시 사이, 휴게시간 제외)

    기본급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1.5배

    야간수당 : 4시간*5일*4.345주*9160원*0.5배

    합계 : 세전 261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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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 1시간 반영 주급

    48시간(8시간 주휴)+7.5시간+12.5시간=68시간

    68시간 * 9,160원=622,880원

    연장 1시간51.5=7.5시간

    야간 5시간50.5=1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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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무 인원 5인이상 사업체 직원 구하려고 하는데

    주휴, 연장, 야간수당 계산 다 포함 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주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월급으로 할경우 9160원 기준 2909445

    주급 9160원기준 6686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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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00부터 03:00까지 실근로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22:00 이전)이라고 가정합니다.

    주급=9,160×(9×5+5×0.5+5×0.5×5+8)=62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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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00 이전에 휴게시간을 1시간 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주급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시간*5일*1.5+야간 5시간*5일*0.5)*9,160원= 622,88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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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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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무중간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법정기준인 1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휴게시간이 가산임금 지급시간인 22~03시 사이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최저임금 기준 26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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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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