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인데 이 달에 일이 좀 많아서
자정까지 야근을 5일 정도 햇습니다.
자정까지 야근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이 되는걸로 아는데
시급 9000원 5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얼마쯤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가진다면 1일 8시간 근로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며 이것에 대한 임금은 시급 9000원 적용시 8시간*9000원입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급의 50퍼센트로 2가지 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3.그래서 18시 이후 자정(24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6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6시간 곱하기 9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6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2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녁시간이 30분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6시간을 5.5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5일이면 5를 곱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