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점심) 1시간을 가진다면 1일 8시간 근로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며 이것에 대한 임금은 시급 9000원 적용시 8시간*9000원입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가산수당은 시급의 50퍼센트로 2가지 수당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3.그래서 18시 이후 자정(24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추가로 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입니다. 6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6시간 곱하기 9000원) + 연장근로 가산수당 (6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2시간 곱하기 9000원 곱하기 0.5배)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녁시간이 30분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6시간을 5.5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5일이면 5를 곱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