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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4.02

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성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번졌을 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또,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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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녹음 또는 문자메세지, 진단서 및 사진 등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방위 행위가 침해에 대응하여 상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격한 경우,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우, 방어 행위가 폭행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으려면 당시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cctv 영상 등)가 있을수록 좋습니다.


  • 서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적 공격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그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