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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
팔팔한꽃무지17720.09.07

정당방위는 어떤경우 성립이되나요?

질문그대로 정당방위는 어떤경우 성립이되나요?

싸움이났는데 누구하나가 먼저 때렸거나해서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때렸다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게 때리는거죠?

진단주수가 나올정도로 맞아야 때렸다가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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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애매한 부분이고,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개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정당방위 상황인지, 아니면 상호간의 폭행인지 구별이 가능할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우선 아주 옛날 판결이지만 아래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 1960. 2. 17., 4292형상860

    【판시사항】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 공소외 1과 동인의 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 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 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 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 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 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경찰청은 폭력사건 수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정당방위 인정요건(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청 폭력사건 정당방위 인정요건>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전 일어날 것.
    3.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4.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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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때린것의 기준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입니다.

    상해까지 입었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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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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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폭행이 성립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벅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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