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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4.10

사망 후 고인의 통장 자식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할 때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장에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찾으려면 통장 인감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자식들 모두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글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식이 7명이라면 6명의 인감만 받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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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의 계좌․잔고․채권․채무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투자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하는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는 ‘18.6.30일 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

      • 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

      •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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