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후 고인의 통장 자식들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할 때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장에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찾으려면 통장 인감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찾아보니, 자식들 모두의 인감이 필요하다는 글이 있는데 이 경우 자식이 7명이라면 6명의 인감만 받은 경우는 가능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투자업계의 계좌․잔고․채권․채무 등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투자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하는 시간적․경제적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일괄조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 :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 :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치산자는 ‘18.6.30일 까지 상속인조회서비스 대상임)피성년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제도’를 대체)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 심판문의 대리권 범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 등 정보 확인’이 기재된 경우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