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