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데 돌아가시고 장남이 출금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자식들 동의가 있어야 출금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은 총 4명인데 1명이 연락이 고의로 전화도 받지않고 동의도 하지 않는 상황일때, 출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나머지 3명은 동의 완료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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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의 예금지급청구소송를 진행하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결정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
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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