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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원숭이68
똑똑한원숭이6824.04.08

임산부 단축근무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임신 초기이구요 임신사실을 알자마자 사업주한테 임신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주에 임산부 단축근무제도를 사용할수있는지 물어봤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신고하려고하는데 거절시에 녹취도 따로안한상황이라 거절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신고를 한다고한들

모성보호 위반처벌이 6.8%로 낮다는 기사를 봤습니다ㅠㅠ 제대로 해서 처벌받게하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가 거부한다면 그 때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녹취가 가능하면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고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신청서를 보내고 답을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로 거절당한 때에 별도로 녹취한 바가 없다면 다시 면담을 요구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재차 문의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롯히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통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시 한번 단축근무 사용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대화내용을 녹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