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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바구미200
우아한바구미20021.03.09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임신25주차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출산휴가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면 출산휴가신청서 냈다는 서류만 있으면 되나요?? 다른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3자대면을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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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거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신 경우 신청서 서류와 회사가 거부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출산휴가 시작일에 휴가를 시작하셔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휴가를 거부했는지 여부를 미리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실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삼자대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직접 대면하기 원치 않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을 위반한 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부여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출산휴가 신청서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대질조사 할 가능성 있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신청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고, 특별히 다른 서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대질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합니다. 양측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알수있는 사정이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임신 25주차면 외형상으로 임신사실을 알수 있는 상태에 해당할것이며, 산부인과 기록등을 첨부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독관판단하에 3자대면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를 거부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구두로 거부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카톡으로 거부답변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것도 인정될 것입니다.

    3자대면이 원칙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님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시간대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