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6월 12일 핸드폰 고장으로 출근을 못해서 제 잘못으로 짤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 사과도 드렸는데 저때문에 환불건이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환불건이 얼마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도 증거가 없어 정확한것도 아닙니다 제 월급날은 10일이었는데 월급을 안주다가 12일에 퇴사를 하게 되어서 급여에 대해 여쭤봤는데 그래도 너가 일한건 받아야되지 않냐 근데 환불건이 이번에 빠져나갔으니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 하셔서 계속 기다렸지만 다음주에 처리가 안되었고 또 연락을 드렸지만 이번주에 주겠다 하시고 그 뒤로 문자 씹고 연락 안보며 약속했던 15일이 됐는데 결국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사회초년생이라 대출이자도 밀리고 핸드폰 값도 밀리고 좀 힘든상황인데 이럴때 급여 미지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퇴사 사유는 제 잘못이 맞지만 제가 알고있는걸로는 아무리 제 잘못으로 환불건이 나와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주고 그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 일로 제 신용 점수와 생계 문제가 많아져 질문 올립니다ㅠ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급여 미지급과 부당해고 등 신고 이후 그쪽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제가 피해보는게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