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최저시급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병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평일 중 이틀은 9시~19시
평일 중 하루는 9시~21시 (야간진료)
토요일 9시~15시
이렇게 3주는 주4일 (평일3+토1)이고
1주는 주5일 (평일4+토1) 해서 주5일입니다
수요일 야간진료는 필수로 들어가구요
점심시간은 13시~14시입니다 (토요일x 평일3일만)
사대보험 전부 병원측 부담, 점심은 따로 제공이 안되어 식대 포함하여 실수령 월 165만원을 부르셨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시급 넘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이 안되는 금액이라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154,206원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의 경우 1914440원이며,
세후 180만정도 수령합니다.
위 경우 주40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세후로 계산시 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38.5+7.7+5.5*1.5)*365/12/7*9,160= 2,167,240(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38.5+7.7)*365/12/7*9,160= 1,838,87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