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사업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a라는 법인이 레미콘 사업영위를 위하여 지자체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였는데 a법인이 레미콘 사업을 직접하지 아니하고 b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레미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약정하고 b가 레미콘 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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